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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왕산 절골 계곡의 가을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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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도랑가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315회 작성일 20-11-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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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의 마지막 날 주산지를 다녀나오면서 절골계곡 대문다리까지 다녀왔습니다.

주산지만 돌아보고 다른곳으로 이동하시기 마련인데 만약에 주왕산 절골계곡을 돌아보고 싶으시다면

한가지 중요한 팁(tip)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풍철 주산지 물안개 피어오르는 모습과 함께

바로 옆 골짜기인 절골계곡 단풍이 아름답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곳으로 가기위하여 주차장에서 차량이 빠져나와버리면

절골 탐방은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빠져나온 차량은 삼거리 직전 농로길로 좌회전하여 나가게 통제가되고 있을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주차장에 그냥 두시고 약 1km 정도 도보로 절골분소까지 가서 간단한 서류 한 장 작성하시고

입장이 가능하게 되어있었습니다. 평일 500명 휴일 1,500명까지 사전 예약제 원칙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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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질명소 24개소 중 7번째 명소 주왕산 절골 협곡(峽谷)  


지질공원(Geopark)


지질공원(Geopark)은 뛰어난 경관과 지구과학적 중요성을 지닌 지역을 보호함과 동시에 이들을 교육 및 관광산업에 활용하여

지역의 경제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제도로, 세계지질공원(Global Geopark)과 국가지질공원(National Geopark)의 두 제도가 대표적이다.

세계지질공원 世界地質公園 (Global Geopark : 글로벌 지오파크)


세계지질공원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UNESCO Global Geoparks, UGGp) 혹은

세계지질공원망(Global Geoparks Network, GGN)을 가리키는 말이다.

세계지질공원이 되었다는 것은 실제로 세계지질공원망에 가입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네스코가 인증하는 지질공원으로, 미적 가치와 과학적 중요성 및 고고학적·문화적·생태학·역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을 말한다.

이는 세계유산(World Heritage), 생물권보전지역(Biosphere Reserve)과 함께 유네스코 3대 보호 제도에 해당한다. 그러나 세계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행위 제한이 적고 보호는 물론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는 세계지질공원 운영위원회가 심사·선정하는데,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은 곳만 지원이 가능하다.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되면 세계지질공원망(Global Network of National Geoparks) 회원으로 등록되고 4년마다 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이 2년 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세계지질공원 자격이 박탈된다.

국가지질공원 國家地質公園 (National Geopark : 내셔널 지오파크)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뛰어난 지역으로 교육, 관광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연공원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지질공원은 ▷지질명소를 20개 이상 포함하고 ▷지구과학적 중요성, 경관적 가치, 희귀한 자연적 특성을 지녀야 하며

▷고고학적·생태적·문화적으로 우수해 보전할 필요성이 있고 ▷지질유산을 보호함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가 창출돼야 하는 등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2019년 기준으로 제주도 지질공원(2012), 울릉도·독도 지질공원(2012), 부산 지질공원(2013), 강원 평화 지역(DMZ) 지질공원(2014),

청송 지질공원(2014), 무등산권 지질공원(2014), 한탄·임진강 지질공원(2015),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2016), 경북동해안 지질공원(2017),

전북서해안권 지질공원(2017), 백령·대청 지질공원(2019), 전북 진안·무주 지질공원(2019) 등 12개 지질공원이 운영 중에 있다.

한편, 2012년 1월 29일 개정·시행된 자연공원법에 따라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에 포함됐다.

자연공원법 제36조의 3에 따르면 시장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환경부장관은 일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를 거쳐 지질공원으로 지정한다. 특정 지역이 지질공원으로 지정될 경우 학술조사, 체험·교육 프로그램, 국제협력의 대상이 되며,

4년에 한 번 조사 및 점검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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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가야금님의 댓글

가야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랑가재님 덕분에 주왕산 절곡 계곡의 아름다운 단풍과 가을 풍경을 정말 멋지게 감상했습니다.
특히 복자기나무의 붉게 물든 사진이 압권입니다~~

설용화님의 댓글

설용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며칠 동안 안 들어 왔기에, 분명 처음 보는 사진 일텐데

도랑가재님의 느낌이 살아 있어서 그런지

마치 다시 본 듯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멋집니다.

김은선님의 댓글

no_profile 김은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도랑가재님 사진을 보니 앞전에 가본 기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다시 가보고 싶어집니다
사진 잘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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